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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6가단1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5. 11. 13.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J은 1987. 9. 12.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예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만 원을 이자 연 14.5%, 상환기일 1989. 8. 3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J이 1992. 7. 2.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C과 자식들인 피고 D, E, F 및 K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K이 2011. 9. 14. 사망함에 따라 그 남편인 피고 I과 자식들인 G, H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비율과 같다

(이하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D 등’이라 한다). 라.

원고는 1994. 12. 23. 예천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189,313원과 절차비용 49,640원 합계 3,238,9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3년 12월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1994. 12. 23.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받은 위임의 범위에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위원리금을 대위변제한 1994. 12.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4. 12.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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