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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지급하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696 | 소득 | 2011-10-31
문서번호

원천세과-696 (2011.10. 31.)

세목

소득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201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 2011.10.5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의2【연금저축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 출시 이후 적립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2011년 초부터 연금지급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바,

- 고객과의 연락불가1)1), 연금저축계좌의 지급정지2)2)및 질권설정3)3)등의 사유로 연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이 지연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미지급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상황 발생

1. (연락불가) 자동이체 계좌를 미등록한 고객이 주소, 전화번호가변경되었으나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아 연금소득을 지급할 수없음

2.(지급정지) 세금체납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세무서 및 채권자의압류나가압류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

3.(질권설정) 고객이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연금저축에질권이설정되며, 질권설정한 계좌에 대해 그 한도 내에서 연금지급이정지됨

-한편, 연금 지급개시 수령하는 연금의 수입시기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각각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2항 :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5항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연금지급 보류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를적용 (재소득46073-130, 2002.09.27)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 출시 이후 적립기간이 10년이 경과하여연금소득 지급시 일정한 사유*로 연금소득 지급을 지연한 후 지급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락불가,지급정지,질권 설정

(제1안) 연금소득을 지급받기로 한 때(소득세법)

(제2안)실제로 연금소득을받을 때(조세특례제한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1 부칙, 2010.12.27 부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최초 2000.12.29)

②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부칙>

③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조 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⑤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②원천징수의무자가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연금소득을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100분의 5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73-130, 2002.09.27

(질의)

⑨ 연금지급 보류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

〈갑설〉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여 법령을 적용

〈을설〉지급연도에 이를 귀속시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회 신] 〈검토의견〉 : 갑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 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당초에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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