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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건너편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는 사람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47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23: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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