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삿보로 식당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