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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삿보로 식당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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