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574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12. 7. 15:40경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B(여, 22세)가 자신과 사귀어주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근데 이런 식이면 내가 널 때려도 될까. 내가 한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 것인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상처를 줘도 될까.”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15: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2세)에게 “근데 이런 식이면 내가 널 때려도 될까. 내가 한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 것인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상처를 줘도 될까.”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내용(1차), 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내용(2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조사보고서 심의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