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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3노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다가 버려진 책 속에서 우연히 가계수표 용지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0. 8.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의 벌금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2005. 7. 13.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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