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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74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감사자료 중 일부는 F과 G 사이의 소송자료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F에게 위 자료를 반환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감사자료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기간에 대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계기관에서 문의 및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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