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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에게 2010년 및 2012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제공한 범죄사실과 접대부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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