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7054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0,144원과 그 중 9,574,146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1호증[B이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녹취파일(갑 15호증)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의 동의하에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2 내지 5,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