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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06:26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옆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벌금 3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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