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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8 2014고단3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 1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원 상당의 칠리탕수육 도시락 1개, 김치찌개 1그릇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시기는 동종 범죄로 선고받아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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