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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4고정1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 평택시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D의 집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유리, 후사경 및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등을 수회 내리친 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뜯어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중고차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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