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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8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42 문촌4단지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스치며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 7. 1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대산로 142 문촌4단지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1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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