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4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및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26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신용카드 2매, 통장 2개, 체크카드 4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