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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7 2014고단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해자 D(여, 33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2013. 11. 16. 평택시 E에 있는 ‘F’ 업소를 G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F’ 업소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H으로부터 위 업소를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14. 6. 25. 북한 이탈주민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위 ‘F’ 업소를 양도하여 위 I이 이를 계속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4. 8. 3. 20: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가게 열쇠 내놔, 왜 남의 가게에 앉아 있냐”라고 말하고, J은 옆에서 이를 거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며 “어린 년이 겁대가리 없다, 법을 모른다, 가게 문 닫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8. 01:18경 김포시 K,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의 ‘F’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게 위 업소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46경 김포시 K, 609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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