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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5 2020나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1호증의 2,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E 시내버스에 관하여 위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들은 2017. 9. 12.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83,410원(= 치료비 및 합의금 133,410원 위자료 150,000원), 피고 C에 대한 287,580원(= 치료비 및 합의금 137,580원 위자료 150,000원)의 손해배상금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19.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가소2289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증거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첨부하였다.

피고들은 2019. 7. 26. 위 소장을 송달받았고 2019. 8. 30.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2019. 10. 17.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C가 2019. 12. 24.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들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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