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친구 B로 하여금 B가 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한 후, B를 사고운전자로 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1,260만 원을 지급받아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