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친구 B로 하여금 B가 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한 후, B를 사고운전자로 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1,260만 원을 지급받아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