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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역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피고인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부도를 면할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대신 결제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액(2천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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