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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4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9.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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