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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노50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 멱살을 잡고 끌어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다.

당초 벌금 50만 원(폭행죄) 및 벌금 30만 원(명예훼손죄)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던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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