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등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1 | 부가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1 (2004.07.12)
요 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