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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55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1,670,805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공 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무려 6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관련 계약 절차의 공정성이나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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