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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구합2598
개별소비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산3에서 ‘태인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 20. 2011년 4분기 개별소비세로 244,056,00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2011년 4분기 개별소비세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0. 위 경정청구를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골프장 입장행위가 사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골프장 입장행위가 사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 설령, 골프장 입장행위를 사치성 행위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규제하더라도 골프장의 규모나 정비 상황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골프장 이용행위는 더 이상 사치성 행위가 아니므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이 있음을 전제로 다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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