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3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26. 경 화성시 B 건물 301호( 약 30평 )에서 ‘C’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종 등록을 한 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제공하는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C 인터넷 업체 홍보 및 내부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