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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1786
장비작업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2. 24.까지 연 2%,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청주시(통합 전 청원군)에서 발주한 오송이주민 정착지 기반사업 조성공사 낙찰업체이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위 기반사업 조성공사에 포크레인 장비 작업을 2014. 1. 3.부터 같은 해

6. 21.까지 하였고 그 작업 대금이 2,452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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