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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6나104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E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25,000,000원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대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위 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15%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원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과정에서 M로부터 7,968,750원(Q가 받은 17,000,000원을 원고 D의 임차보증금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 D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다,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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