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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09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7. 5. 4.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소유자인 D에게 보상금 846,580,800원, 피고에게 시설이전비 보상금 41,855,000원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4. 14. D 앞으로 846,580,800원을, 2017. 5. 2. 피고 앞으로 41,855,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2017. 5.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부터 갑 8호증의 2,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단307183호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9. 2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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