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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28 2016고단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내 기러기, 닭 왜 가져갔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가지고

가. 안 가져갔다.

야, 씹할 자식아.

왜 사람을 의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전 중인 선풍기 1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위 선풍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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