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5 2019가단788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46,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46,92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