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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5 2019가단788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46,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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