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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692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1:32 경부터 같은 날 02:0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화장실 옆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E( 여, 30세 )를 발견하고 E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E의 반바지 속 팬티 안에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E 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E는 당시 입었던 속옷에 관하여 “ 사건 전날인

7. 22. 아침에 세탁을 마친 속옷이고, 그 속옷을 입은 동안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 결과에 의하면, E가 당시 입었던 속옷의 음부 부위 등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E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 이 사건 주점에 가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갔고,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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