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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2 2016가단6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0. 8.부터 2016. 3. 25.까지 120회에 걸쳐 합계 금 2,400만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후 며칠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변제기 이후로 차용금 2,4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의하여 차용금 2,4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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