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8. E의 명의로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계약기간 임대차목적물 인도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1. 12. 원고와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계약기간 2010. 11.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경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합계 6,254,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세부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게, 피고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2008. 9. 8. 1,500,000원, 2008. 10. 4.경 13,500,000원 합계 15,000,000원 및 그로부터 5일 후 피고가 진적맞이 굿 무속인이 신당을 옮기게 되는 경우 신령을 새로운 신당으로 모시기 위하여 행하는 굿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5,000,000원의 총 합계 20,000,000원을, 이자 월 130,000원,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년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의 대여금에 관한 월 13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위 주택에서 신당을 차렸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2009. 8. 10.경 원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의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