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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838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3)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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