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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J를 운영하면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법인 양수 자금 지급 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10. 26.경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대표이사 L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00%를 피고인 및 M, N 이름으로 모두 양수하고 L로부터 법인인감과 통장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건네받아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K을 운영하였다.

위 회사의 자금과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가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7. 위 L와 미지급 정산금(공소사실에는 주식인수 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명목이 분명하지 않고 적어도 2차 약정서에 표현된 바와 같이 미지급 정산금으로 표시한다) 24억 8,2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K의 명의로 액면 합계 23억 8,29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액면 합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에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 대출금 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K의 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자금 및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가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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