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48547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갑 1, 3, 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4.경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1,000주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