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 재적용의 배제 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42 | 부가 | 1998-02-26
문서번호
부가46015-342 (1998.02.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