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030 | 부가 | 1993-12-29
문서번호
부가46015-3030 (1993.12.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부가22601-484, 1986.03.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거래처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수량 및 단가금액을 확정하고 물품대금지급방법도 확정하여 현품을 거래처에 인도하기전에 매매대금 전액을 약속어음등으로 수금하고 현품인도전에 매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려고 하는바 이렇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