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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32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8: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대형홀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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