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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7 | 기타 | 2006-06-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7 (2006.06.22)

요 지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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