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2008.06.13)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택지개발촉진법」(2007년 4월 20일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1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소유하던 A토지가 2006년 11월 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도에 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가 이루어짐
○ 질의내용
위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① 생략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 이하 생략
① 생략
② 제3조에 따른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4.20>
③ 이하 생략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521, 2007.09.10
【질의】
(사실관계)
- 충남 천안시 불당동 384-4 소재 답 1,025㎡소유하고 있음
- 상기 답은 2005. 12. 30일 건설교통부령고시 제 2025-524호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됨
(질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 제항 제3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1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9.1.25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1997.12.13 개정>
제12조【토지수용】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