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있는 D모텔 7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3134』
2. 피고인은 2015. 5. 11. 21:25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실 내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시가 20만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 시가 30만원 상당의 붙박이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세면대 타일을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는 등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해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필로폰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