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2008. 02. 04)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삼 46014-2297(1998.11.26), 서면4팀-2917(2007.10.10), 서면5팀-2624(2007.09.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에게 아파트(상속개시일2006.8.6.)를 딸이 상속받음. 어머니가 상속받아야 하나 딸 명의로 등기해서 어머니 심기가 매우 불편하여 딸이 소유권을 어머니에게로 넘기기로 함.
-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4천만원을 어머니가 인수하기로 함.
- 아파트 시가는 1억1천만원정도이고 기준시가로는 7천6백만원임.
- 12월 7일에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고(12월 7일부로 을구에서 채무삭제), 12월 8일 증여등기 됨.
O 질문내용
모녀간의 증여시 증여전에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농협채무(근저당권)를 증여계약서에서는 채무인수를 표시하고 그 채무는 증여일전에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생략.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 46014-2297.1998.11.26.
【질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인해 가압류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등기하기전 아들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후 동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상환한 보증채무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증여재산의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하는 것임.
2.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재삼 46014-1342. 1999.7.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자산의 양도”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2917, 2007.1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 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5팀-2624, 2007.09.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