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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꼭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19 | 법인 | 1989-07-27
문서번호

법인22601-2819 (1989.07.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여비교통비 등의 증빙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회사의 임, 직원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타지방에 출장을 갈 경우 사규 등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출장일수, 출장지, 출장목적을 기재한 출장품의서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출방여비의 손금산입 시 출장지의 숙박영수증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규 증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내부 통제된 출장 문의서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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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