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839 (1989.06.16)
세목
부가
요 지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1의 경우 폐업한 거래처로 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2. 귀 질의2의 경우 회계처리는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법인임)의 상품만을 매입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던바 법인이 외상매출금(부도어음포함) 회수 목적으로 사업자로 부터 법인이 매출한 상품을 사업자의 승인하에 아래와 같이 반품을 받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
○ 이때에 부가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반품받은 상품의 내역
반품가액 : 5천만원 = A 상품 1,000개 @50,000
(매출 당시의 매출 단가임)
매출원가 : 3천5백만원 = A 상품 1,000개 @35,000
(매출한 제품의 제조원가)
매출총이익 : 1천5백만원 = (5천만원 - 3천5백만원)
나. 반품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5천만원, 매출액 △5천만원
[질의]
가. 반품받은 상품의 부가세법상 처리방법
나. 반품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