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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8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증 피고인은 2011. 7. 14.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1388호 약정금 청구 소송(원고 C, 피고 주식회사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30.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2005. 6. 30. G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받고 그 돈 중에서 5,000만 원을 F에게 빌려 주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충주시 H 공장 신축 공사를 수급인 G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 건축 공사를 하던 중 자재대금 등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 경비로 지출하였다.

이후 위 건축 공사 건축주인 피해자 F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위 G에게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순차적으로 피고인도 G로부터 공사 대금 약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2억 원을 빨리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위 공장 부지에 대해 피고인의 채권자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위 C가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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