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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 양도 | 2004-09-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2004.09.23)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2, 1999.09.14. 및 재산46014-541, 2000.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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