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46016-22 (1998.01.22)
세목
소비
요 지
기초화장품류(크림, 로션)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외선 차단제를 다량(6.99%) 함유한 화장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종별허가기준상 기초화장용 제품류(크림ㆍ로션 종별)로 분류한 제품(제품명 : ○○○○ △△△ anti-oxident Complex)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이유) 선스크린ㆍ선텐은 자외선 차단제 함유량에 관계없이 자외선 차단효과가 인정된다면 과세대상 물품이라는(재경원 소비 46016-180, 1996. 6. 18) 유권해석이 있고,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원료 지정 및 특수원료 배합한도에 관한 고시에 자외선 차단제 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다량 함유한 위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이유) 화장품에 대한 종별 유형분류는 단순히 자외선 차단성분의 유ㆍ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그 사용목적(효능효과)에 따라 종별이 분류된다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약진 65607-2522, 1996. 7. 1)이 있고,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에도 기초화장용 화장품과 일소 및 일소방지용 화장품을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화장품 중 선텐크림 이하 선스크린리퀴드까지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따라 기초화장용 제품(크림ㆍ로션 종별)으로 분류한 종별허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분류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