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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459 | 상증 | 2013-08-12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9 (2013.08.12.)

세목

상증

요 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D의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768, 200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6조【저가·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계산방법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지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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