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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8가단504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11. 12. 선고 2010가소26143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소2614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26,375,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의 어머니 C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3. 9. 26.경 피고에게 C의 D, E(이하 D, E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합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1. D 등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한편, C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피고는 2013. 9. 26. C로부터 동인이 D,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3,700만 원을 양도받았다.

피고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위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을 때는 회수한 채권 금액에서 소송비용 등 제 비용 전액을 공제한 금액의 30%를 C에게 지급한다.

단, 제 비용을 제외한 회수채권액이 2,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C에게 지급하기로 한 30%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이후 피고는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11742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4. “D,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은 2013. 10. 31.부터, E는 2014. 1. 19.부터 각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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