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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상가액으로 수증액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22 | 법인 | 1988-05-10
문서번호

법인22601-1322 (1988.05.10)

세목

법인

요 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 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받는 경우 정상가액으로 수증익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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